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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보다 특약이 우선하나요?
- 2024-04-01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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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글쓴이 | 용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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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후 2년 연장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원한다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특약사항으로 인해 해지불가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특약사항으로 인해 해지가 불가능하나요? 질문 2.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해지도 중도퇴실로 되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나요? 아래는 특약사항입니다. 6.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계약일까지의 차임, 관리비는 임차인이 일체 부담한다. 7.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통보 해야 퇴실 할 수 있으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퇴실전 원할한 다음 임차인 을 구하는데 청결유지 및 개방과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8.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기존계약서의 일부 관리비등 변경 재계약이며, 계약금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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