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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탈세 혐의, 퇴실 시 수리 범위
- 2024-04-04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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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글쓴이 | 데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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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빌라에서 월세로 3년을 살다가 이번에 퇴실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였고 제가 입주할 당시에도 아무것도 수리,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는 날 집주인이 이사하고 있는 도중 내려와 집을 이것 저것 살피더니 문제 없는걸 확인 하고 저한테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이사를 가고난 후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싱크대에 있는 인조대리석이 깨졌다면서 싱크대 전부를 갈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며 30분이 넘게 집을 살펴보고 보증금를 돌려 받았는데 왜 내야하는지 말했지만 원래 제가 해야하는건데 반만 돈을 내라고 합니다.
질문1.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대리석이 아주 살짝 깨진것 때문에 싱트대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걸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기물파손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제작년 5월에 저보고 돈을 이백 얼마 보냈으니 다시 자기보고 빨리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뭘 나라에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질문2. 250만원 가량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탈세 아닌가요? 왜 저한테 돈을 주고 다시 돌려 달라고 했을까요? 질문3. 집주인이 저한테 줬던 돈이 진짜 제가 받아야 했던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저 돈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받지 못한다 해도 신고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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