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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다른재산에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2024-04-14 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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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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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rader k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을 동업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 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가구가 만기가 지난상황이며 세입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가 1년정도 지난 A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6개월 정도 지난 B임차인은 아직은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둘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선순위 은행근저당권 다음으로 1,2순위 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충분히 보증금 회수는 가능한걸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A,B 임차인이 제가 현재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다른 다가구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나요?

이 집에도 당연히 선순위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 세입자들이 들어있어서 실익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여기 들어있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만 줄텐데도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충분히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을 만한 선순위 임차인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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