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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후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 2024-04-15 2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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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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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서울 노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본인(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2020년12월21일에 받았습니다 4월13일 사업시행인가 승인 안건이 있는 총회가 있었지만 총회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고 소규모 및 빈집법 제23조 2항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과반수 넘는 조합원이 현사업을 반대하는중입니다 비대위원회 결성됐구요 , 과도한 분담금 증가로 현사업 거부하고 있습니다 2년전 평당 공사비 640만원에서 2년만에 평당 공사비 840만원을 부르고 협의해서 평당 824만원으로 본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쓴돈은 13.4억원 입니다 걱정되는건 조합청산금인 쓴돈+이자와 위약금(손해배상비)인데요 알아보기엔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받으면 그 이후 진행된 모든것(시공사와의 가계약)이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무효이지만 시공사가 조합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시공사의 현사업수주 비용은 300억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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