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임대차 분쟁입니다.
- 2024-04-15 23:42:42
5
조회수
96
글쓴이 | 블루_1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임차인 작년 5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모텔)을 하면서, 현재 건물에 하자가 없으며,
모든 하자를 입주 전까지 해결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 했으나, 한달만에 모든 것은 거짓이었으며, 건물 외벽(드라이비트)의 크랙 발생 및 터짐으로 인해 빗물이 건물 내부로 누수 되고 누전이 발생 했으며,(외벽 수리업자의 의견으로는 최소 4년전부터 이런 현생이 발생했다라는 복수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심지어 낙뢰로 인해 건물 시스템 회로 파괴(2년전 업체에서 시스템 as 왔을 적에 4년전에도 낙뢰로 인해 이런 피해가 발생 했으니 피뢰 시설을 해야한다라고 직원에게 조언을 했으나, 임대인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가 낙뢰가 발생하여 영업이 단기간 불가능한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필요비 및 손해 배상과 당장 피뢰 시설 설치를 요구 하고(하자 내용 증명 보냄) 안 해주면 계약 위반 해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곧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팔리면 해지하자, 조만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 면서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어떠한 수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필요비와 손해배상을 근거로 임대료를 7개월 미지급하며, 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번주 3개월 이상의 월세 미지급과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기에, 명도소송이 발생한다면 계약위반을 근거로 필요비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저와 임차료 3기 이상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 소송이 어찌 될지와
소송전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