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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 2024-04-16 0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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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uu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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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2년 전세계약한 집이 있습니다 24년 6월 17일 만기이며 2월에 나가겠다고 공지 및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지만 반송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4.18일에 계약완료로 들어오기로 한 상황이며 계약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13일 4.1일에 집 하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 없다등의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싱크대쪽 마루와 화장실 앞쪽 마루가 상해있는 상황입니다(약간의 썩음, 테이프로 보수하고 산 상황, 임대인또한 알고있음.) 거주에 문제는 없으며 계약한 새로운 세입자도 확인하고 계약한 상황이며 제가 계약할 당시에도 마루는 파손되있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생활시에 문제가 없다 생각해 사진을 안찍은 상황입니다(집주인 또한없음.) 다만 24년2월쯤 싱크대,화장실 마루를 발매트 등으로 관리하고있는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집은 17년된 집으로 마루 보수가 된 기록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4.18일 7일전인 4.11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주겠다 했으며 저는 전액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4.18일 계약 당일날 집 하자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전액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짐등을 빼지 않을 껍니다 1. 새로 계약한 세입자의 손해를 제가 보상해야되는지 (조정관련해선 임대인에게 계약한 새 임차인에게 공지하라고 연락 남김) 2. 전액 반환 받을수 있는지(안될 경우도 부탁드립니다) 3. 임대인이 조정위원회를 거부할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되는지? 4. 만약 소송시 제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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