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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 2024-05-13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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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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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받기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편의점 건물 외관, 일부안에 통풍로, 야외전기 등이 수리안된채로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인수 시 기존 편의점점주가 보험사에서 돈들어오니 금방 해결해주겠다고 했구요 계약이후 2년이 지났지만 몇달전 야외전기 수리하나 해주고 나머지 해결을 안해주네요 저희는 화재 및 보수공사부족으로 비도새고 운영에도 힘들고 손해를 보면서 유지했습니다. 알고보니 건물주와 이전 점주가 가족관계더군요 계약시엔 몰랐구요, 그래서 그런지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길래 임대료를 몇달 치 납부안했습니다 임대료 안낼때마다 임대주가아니라 이전점주가 와서 임대료 독촉만하고 수리는 안해줬습니다 물론 화재보험은 돈 다 받아놓고 안해준겁니다 저희가 그럼 수리를 언제까지 해주는걸로 공증을 받아달라 임대료 당장 넣겠다고해도 회피하더군요 이제 저희도 계약만료가 다가와서 이꼴저꼴 보기싫어 올겨울 계약끝나면 연장안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돈으로 문제가생기니 임대종료시 보증금을 제때 못받을거같아서 보증금 금액 이내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합니다. 임대료 납부 안하니 임대주와 편의점점주가 번갈아가면서 와서 돈달란소리만하고 안주면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 이상황에 보증금액 이내로 임대료 계속 미납시 저희쪽에서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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