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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이전설치
- 2024-05-21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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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달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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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에 A토지의 건물에 가정용태양광을 480만원을주고 설치하였습니다.
23년도에 이사를하게되어 이전설치권으로 인해 한전과 23년 6월에 이전설치 첫문의를하였는데 직원분이 태양광이전설치가안된다고 하였습니다. 23년 10월달에 B토지에 건물허가가 떨어지면서 이전설치가안된다고하여 4300만원을주고 다시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10월이 될때까지 여러번 찾아가서 이전설치를 문의할때마다 안된다고하다가 24년5월이 되서야 다른직원분이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이전설치가된다고해서 이전설치를했으면 130만원의 금액을 지출해도 되는것을 이전설치가 되지않는다고하여 4300만원의 지출을 하여 새로운 태양광을 설치하게되었습니다. A토지에 태양광은 팔수도 없고 그냥 공중에 버리게되었습니다. 이전설치비용의 130만원의 지출을 새로운태양광설치비용 4300만원의 지출이되어버렸는데 이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은 받을수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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