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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아파트 임차문제
- 2024-05-27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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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글쓴이 | 임수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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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재혼)어머니와 한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1.7-23.7 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저는 그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22년 3월에 저는 그 집에 나와서 살고 22년 8월에 주소이전도 해서 그 아파트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22년 7월에 일이 생겨서 교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그 집에서 22년 11월까지 살면서 월세를 내셨습니다 그러고 22년 12월부터는 월세를 못내게 되었고 아버지에 부탁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가 나오실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하시고 아버지가 24년 3월에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는 당장 나와서 돈이 없어서 집주인과 얘기가 잘 안된거같습니다 집주인은 짐을 얼른 빼달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기다려달라고 하시다가 의견이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전에 집주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자면 아버지한테 짐을 빼달라고 했으나 짐을 안 빼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신다 따님 분이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이제는 안되겠어서 아버지와 따님분 고소를 하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임차인도 아니고 그 집에 나와산지가 2년이 돼가는데 어떤걸로 고소하는거냐고 여쭈니 그 집에 살면서 제가 월세를 낸 증거가 있으며 제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린점과 제가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사유로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소송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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