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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전체 한전에서 단전으로임대보증금 반환관련하여 질문드려요
- 2024-05-27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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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임차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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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3월 부터 임차중인 상가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지 어떤소송을 해야할지 막막하여 남겨봅니다 . 이건물은 시행사. 시공사 법인건물이며 신탁사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습니다 . 23년 4월 부터 국세미납으로 압류가되어있습니다. 23월 7월부터 수도 . 전기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 단수 예고 통지가 계속되어왔으며 23년 10월경 신탁사 공매도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불안함에 23년12월 부터 월세를 지급하지않았습니다 . 지금도 공매가 진행중에있으며 결국 24년 5월 23일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세미납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단전이 되어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4월경 임대차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나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는 상황이라 하여 어쩔수없이 보증금을 상계처리하기로 구두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건물주에게 전기세 납부하실꺼냐 제가 물류를 주문을 해도 되느냐 물어봤으나 운영하세요 ~ 해놓고 결국엔 단전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할수가없는 상황인데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 보증금은 신탁사로 입금했으며. 월세도 신탁사에 입금을 하고있었으나 건물에서 법인통장으로 월세 입금을 해달라하여 법인계좌로 23년 6월경부터 입금을 했습니다. 신탁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해줄수있다는데 이런상황에서 빠르게 무슨조치를 해야할것같은데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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