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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중도해지 약정의 효력
- 2024-06-06 1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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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공중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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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를 부부가 50%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전세갱신계약만기는 8월말인데, 6월말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여, 남편이 동의(문자)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중도해지 효력이 있는지요? 세입자는 다른집을 산 상태이고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데요. 1. 공동명의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부인은 부동의) 2. 세입자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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