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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 월세계약
- 2024-06-06 19:10:58
0
조회수
12
글쓴이 | 새집증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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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투룸 건물이고 현재 계약이 다 차서 제가 계약하려는 방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월세 3000/100 신탁원부에는 임대차 관련해서는 위탁자가 관리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계약금을 위탁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신탁 체결 이후 임대 계약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시 위탁자가 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1.신탁 매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을 했을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인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지 2. 중개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최악의 상황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쓸 때까지 월세 납입 없이 거주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3. 신탁 매물과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이 제가 써둔 부분 외에도 있는 지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란에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안전한 거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내용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았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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