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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바꾼 중개인
- 2024-06-07 23:32:35
0
조회수
20
글쓴이 | ddi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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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말 분양권을 매도 하면서 매수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문자 가계약을 체결. 본계약 전날 중개인이 전화와서 매수인이 이상한 사람 같다. 자신이 연결해준 대출상담사와 매수인과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이 고소+신고 하겠다고 난리다. 계약을 취소 하는게 좋겠고 배액배상 해야하니 부동산에서 500만원을 내겠다.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했지만 매수인이 계좌 주길 거부하고 저는 중개인에게 500만원 준다고 했으니 공탁을 걸어달라고 요구 했으나 매수인이 배액배상+300위자료를 요구하니 못하겠다 하였고 결국 매수인이 저, 중개인, 대출상담사를 각각 고소 했습니다. 저(배액배상) 중개인(위자료 600만원) 상담사(위자료 800만원) 소송결과는 중개인과 상담사 소송은 기각. 저는 배액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나오니 중개인은 싹 말을 바꿔 500만원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중개인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1.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이상한 사람이라해서 취소했고 500만원 내줘서 계약해지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네" 라고인정하는 녹취 2. 중개인이 저희가 500만원 내어드리기로 했었죠 라고 말하는 녹취 3. 부동산대표가 중개인과 대출상담사에게 "최악의경우 배액배상 나오면 나눠서 내지뭐" 라고 보낸 문자 4.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이 아닌 계약금+위로금100만원 으로 합의 하려던 문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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