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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넘어간 일부땅 토지사용료
- 2024-06-08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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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e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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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궁금하고 질문할 몇가지 사항이 있어. 법적자문을 받고자. 몇글자 남깁니다 첫번째는 원래 살고있는 집은 첫째 할아버지께서 살라고 마련해준. 땅에 집을짓고 살았는대 첫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그집 장손이 등기를 자기앞으로 내버려 통으로 넘어갔고 무지한 어머니는 이사실을 10년이 넘어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안이후로 말흠도 못하시고 상대방쪽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시니 억울하지만 텃도지세로 일년에 10맨원정도 내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다 원소유주가 갑자기 세상을 달리하여 유산으로 이땅이 아들과 딸 아내한테 일정부분으로 상속 되었고 일이터지기 전까지는 서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있는터라 무리하게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땅이라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소유주 딸이 작년에 사채빛이 시달리다 갚지못해 해당 지분에대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대 앞에 내용이 없으면 이해가 안갈수 있어서요 질문드릴께요 지금 그지분만큼 경매에. 낙찰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대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낙찰받고 3개월도 안되서 권리를 행사하네요 한달에140000×12=1680000정도 요구하더라구요 아니면 낙찰받은 땅 지분을 저희보고 사라고 하는대 자기는1600정도낙찰받아 저희한테는2500에 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네요 이땅ㅈ이복잡한게 집의 1/3은 딸 아들 어머니가 각각나눠져있는대 딸지분만큼지금사용로를내라고 하던대요 이러면 나중에 아들지분 어머니 지분별도로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저희집은. 등기가20년전에 어머니가 별도로 내셨는대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땅이복잡한관계라누가 안살줄알앟는대 토지 무슨신탁회사가 취득했더라구요 알바기식으로 양아치처럼 말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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