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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액금 반환
- 2024-06-09 2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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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글쓴이 | u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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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사정상 큰 금액 조달이 어려울거 같아 계약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전에 각자의 요구조건에 대한 협의를 위한 면목으로 계약금에 10%인 1000만원을 먼저 입금 했습니다 계약서도 받지 읺은 싱태에서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 없었고, 중도 해지 및 계약 취소에 대한 대화를 한적이 없어 계약하지 않겠다하고 다시 돌려 받으려는데 이미 구두계약을 했으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천만원은 그 땅에 대한 요구조건 등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긍정적인 의사 였지 확실하게 계약을 하겠다하고 넣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경우 돌려 받지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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