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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 2024-06-13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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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밍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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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주변시세보다 더 싸게 월세를 받았다가 이번년도에 월세를 5퍼센트내로 인상하였습니다. 가게입장에서는 장사도 안돼서 힘들어하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권리금 5천에 현수준 월세랑 보증금을 낼수있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저희부모님께서는 내년에는 5퍼센트내로 추가인상할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은 계약하기 힘들꺼라하고 저희보고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여? 그리고 막말로 저희부모님이 이사람들 나가면 저한테 카페라도 차려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권리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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