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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쪽에 불리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2024-06-13 2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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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릴낚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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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샀는데 2007년 평형신청을 안 한 매물이고 전체 세대수 500세대 대비 평형신청자가 190명으로 적어서 사업이 안되니 다시 평형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조합의 밀을 듣고 샀습니다.
그 사이 사업은 안되고 있었고 2019년 12월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도를 했고 부동산 소장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 부동산과 매수인도 조합에서 저와 같은 내용의 대답을 들었고 계약서에 특약을 적었는데 [본부동산은 동삼1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을위한 매매계약으로, 추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권자격이 주어지지 않을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고 적었습니다. 2020년 조합 총회 결과 조합원 평형신청을 다시 한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1.5억이 넘게 올랐으나 조합 법무사의 건의로 다음 세번의 총회에서 기평형신청자들만 총회를 해서 미신청자는 분양을 배재하게 되었고 얼마전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매도한지 4년 7개월만의 연락이 었습니다. 저도 조합에서 다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사고 팔았고 매수자와 매수측 부동산도 그 말을 확인하고 산 것입니다..제가 속인 것도 없는데 특약을 그렇게 썼다는 이유로 제가 다시 그 집을 돌려받아야 합니까? 너무 일방적이도 기울어진 부동산 특약아닌가요? 이런식이면 모두 프리미엄 낮은 현금청산자 물건을 사면서 특약만 적으면, 잘 되면 돈벌고 잘 안되면 매매취소만 주장하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가져가는 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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