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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3개월월세연체 명도
- 2024-06-17 11:01:08
1
조회수
13
글쓴이 | 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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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월세.2000/200 을 받고 있는데 6월10일자로 3개월연체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허려면 내용증명 발송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제가 6월3일에 3개월이 연체되기 전에 미리 내영증명을 보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6웗10일자로 3개월 연체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재송부해여하는지 6월3일자로 보낸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명도소송전에는 상가임대차법레 따라6프로를 얘기했는데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12프로이율 적용이 될까요 또한 명도소송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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