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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미납으로 해지. 통보 후 임차인 임대차등기 대처 방법 문의
- 2024-07-01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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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신정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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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임차인이 22년 12월 부터 월세를(5000/80) 계속 미납하여 23년 5월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통보 했고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1000 만원을 미리 주면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하여 23년6월에 보증금 5000 만원에서 1000 만원을 미리 주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이사도 안 나가고 월세도 입금 하지 않고 12월이 되어서야 24년2월 말일에 이사 나갈거니 보증금 미리 주라고 전화로 생 난리치고 안주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고 막상 24년 2월 말일 이사 간다고 한 당일에는 전화 차단하고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전화로는 해결이 안되어 24년3월에 만나서 밀린 월세와 월세 이자 및 미리 준 1000 만원에 대한 이자 안받기로 하고 밀린 월세 만 받았습니다 이때도 임차인이 계속 이사 전에 보증금 미리 주라고 주장 하였고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을 했고 임차인이 집 알아보고 이사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월세도 안내고 또 이사갈 집 계약 지금 해야 한다고 보증금 미리 주라고 나이도 어린 임차인이 반말과 소리 지르며. 전화가 몇번 왔고 저는 이사 나가기 전에는 절대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24년 6월 초에 2차로 보냈는데 오늘 임차권등기 되었다고 법원에서 우편이 왔어요 이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는게 정말 말이 안되고 법의 헛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해지를 빌미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 되는데 임차권등기 이의신청을 하면 해지 가능 한지요? 그리고 이의신청 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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