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생이 3주전에 각가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2004년도에 부모님이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때 부모님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의 채권이 이리저리 팔리다가 대부업체에 팔렸고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인 저희한테 소송이 걸리게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과 소통하는 것에 담을 쌓은 사람이고 어머니는 생전에 지체장애를 앓고 계셨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저희도 어려서 몰랐고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기 전까지 사건이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날아오는 독촉장을 무시하고 계셨나 봅니다.
당시 명의도용 사건은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채권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시에 사건을 해결한 친척분이 사건 자료를 갖고 계셔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변론기일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버지나 동생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제가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네요...
상속포기도 어머니가 올해 초에 돌아가셔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게 있다던데 제 경우가 해당될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구요... 아버지 채무도 해결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대출은 연대보증으로 부모님과 피의자가 내세운 두 명의 명의로 되있었습니다. 올해 재판에 피고는 아버지와 저, 동생 그리고 피의자가 내세웠던 명의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