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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하는 3가지 방법
2015-06-23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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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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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0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유언하는 방법이다. 타인이 작성하거나 타이핑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우선 유언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한다. 얼마 전,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유언장에 상속에 관한 자신의 뜻을 남겼지만, 주소에 번지수를 적지 않아 상속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뤄진 사건이 있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번지수까지 썼지만 동이름을 적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된 사건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소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정확한 주소명을 적어야 한다. 또한 유언 공증 후 수정 시에도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해야 한다.

 

02. 녹음에 의한 유언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언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한다. 녹음이나 영상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는 유언 전문과 날짜, 성명을 말하고, 증인이 함께 나와 성명을 말한 뒤, 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0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이 어려운 경우, 유언자가 유언 전문을 공증인에게 알려주면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한 후,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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