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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느닷없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2017-02-08 11:42:58
아이콘 28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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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파송송계란휙
1.2016년 9월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본인 소유의 건물의 한개층의 실내인테리어물 철거를 대행함

2.개인이 못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돈만 지불하면 업체가 알아서 치워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업체 또한 별다른 진행과정의 설명이 없었음

3.2017년 2월에 갑자기 구청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와 폐기물 배출자가 본인이고 최대허용치에서 60kg을 초과하여 배출했으니 위법행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처분을 받을 것을 알림

4.업체에 문의하니 자사 직원의 실수로 배출량 계산의 실수로 허용치 초과에 대한 서류신고를 누락하여 벌어진 일이니 죄송하다고 함, 더불어 이 같은 내용을 적어 확인서를 보내옴

5.담당 공무원은 폐기물 배출을 대행한 업체가 잘못이 있건 없건 업체가 배출자를 본인으로 기입했고 도장을 날인하여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설명함

6.본인은 배출자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당시 업체로 부터 듣지도 못했고, 배출자로 본인을 기입했다는 것도 몰랐으며 업체에 도장을 준 적도 없음.
  단순히 폐기물을 개인이 버릴 수가 없어서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해달라고 한것이 전부임

7.과거에 돈을 지불해서 건물내 쓰레기와 폐기물은 업체가 치웠으니 현재는 다음 세입자를 들일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느닷없이 공무원이 본인을 범법자 취급하며 '경찰을 대신해서 조서를 받고 처분을 내려야 하니 구청으로 출석하라',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그냥 내리겠다' 식으로 말함

8.듣고 있자니 본인이 왜 이런 협박성의 말을 공무원에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이면 업체는 아무리 잘못을 해항도 책임은 돈을 지불한 개인이 져야하므로 매우 비상식적인 행정처리라고 생각함

이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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