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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구제절차
- 2016-02-20 17:32:21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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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한다.
02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03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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