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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 2017-01-13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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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
분류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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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음주 상태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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