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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주요 ‘특별형법’
- 2015-04-30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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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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