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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7-01-16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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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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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그동안 판례 및 실제 사례에서 축적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 사고>

. 보행자 횡단사고

1) 횡단보도 위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사람 0 : 차량 100)

- 붉은 신호등 (사람 70 : 차량 30)

- 횡단 중일 때 붉은 신호등으로 바뀐 경우(사람 20 : 차량 80)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사람 10 : 차량 90)

 

2) 횡단보도 밖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 (사람 20 : 차량 80)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사람 40 : 차량 60)

- 일반도로 (사람 30 : 차량 70)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사람 20 : 차량 80)

- 교차로 부근 (사람 20 : 차량 80)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사람 50 : 차량 50)

 

. 보행자 사고

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차도보행 (사람 20 : 차량 80)

 

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우측보행 (사람 10 : 차량 90)

- 골목길의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도로 한가운데 (사람 20 : 차량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사람 40 : 차량 60)

- 야간 (사람 60 : 차량 40)

 

<차량과 차량 사고>

신호가 있는 곳

- A차 신호위반 (A100 : B0)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 된 곳 A차 위반 (A85 : B15)

- 일단정지위반 A차 위반 (A80 : B20)

- 일반통행위반 A차 위반 (A80 : B20)

- 양보의무의반 AB차 동순위 (A50 : B50)

- A차 후순위 (A60 : B40)

 

끼어들기 사고

- 끼어들기 금지구역 (끼어든 차 100 : 추돌 차 0)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끼어든 차 70 : 추돌 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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