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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작성할 때,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채로 작성 되도 되나요?
2020-03-31 17:59:49
아이콘 46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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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우리나라는 이혼청구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재판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던 내용은 숨기고 피고가 잘못한 내용은 크게 부풀려 작성함으로써 유책사유를 떠넘겨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혼이 진행된 후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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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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