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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의 10가지 보호처분
- 2015-05-3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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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보호사건
01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02 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0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04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05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보호처분
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02 수강명령
03 사회봉사명령
0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0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0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0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0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0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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