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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
2020-03-31 18:45:41
아이콘 166
조회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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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상간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이라고 폭로를 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건으로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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