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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 2016-06-10 20:43:48
347
조회수
6,415
글쓴이 | 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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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년 된 촌집을 작년12월 집 매매 후 3개월이 지난 후 매수자가 집 하수도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자보수를 유선으로 요청 함.
즉시 공사대금 700만원정도 요구함 약간의 수도 누수는 있을 수 있으나 700만원 정도 공사는 이해가 안됨. 수도세가 6만원 나왔다면서 항의함. 수도사업부에 제가 확인 결과 매매 전. 후 2만원 내외로 나옴. 임의적 공사를 한 후 공사중 사진을 보내옴.큰방 등 수도누수 와 거리가 먼 공사 사진등을 보내옴. 사진상에서 수도가 누수나 하는 흔적은 안보임.거리가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촌집이라 갈 수가 없어서 중개부동산 문의 함.자기가 확인하니 다 맞다고 이미 공사중 확인. 공사중인지는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5일정도 경과 후 중개 업자가 설비업자 직인이 안찍힌 견적서 사진 보내옴.견적서 700정도의 식사비 60만원과 인건비 300만원 정도 나머지 자재비. 설비업자를 수소문해서 통화를 함.비용문제를 따짐 자기들은 해달라는대로 해줬고 직인은 찍었다 안찍힐 수 없다 . 누가 위조 한듯보임. 매수자에게 통화를 함. 공사가 누수공사비가 맞는가 질문에 맞다고 함 양심상 300만 달라고함. 설비업자에게 통화를 함 공사내용을 문의해봄 수도공사만 한게 아니고 방도 만들고 보일러 열선 및 다른 작업 도 병행을 함. 설비업자 및 부동산 매수자 한말등 모두 녹취록 보유중 .하자보수를 빙자해서임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청구 요구하는중입니다. 견적서 위조(사문서위조) 매수자의 거짓 하자보수로 금전편취 행동(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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