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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
2015-08-30 18:09:33
아이콘 112
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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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01 공문서 위조·변조죄(225)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226)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3 허위 공문서 작성죄(227)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228)


1)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5 위조 공문서 행사죄(229)


공문서 위조·변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로 인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06 공문서 부정행사죄(230)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 사문서 위조·변조죄(231)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 자격모용에 관한 사문서의 작성죄(23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9 허위진단서 작성죄(233)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위조 사문서 행사죄(234)


사문서 위조·변조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

 

11 사문서 부정행사죄(236)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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