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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
- 2015-10-30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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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사건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거나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적 변호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피고인이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01 피고인이 구속된 때
0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0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0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0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0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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