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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갑질로 인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2017-02-03 19:03:26
아이콘 28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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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sdfg0****
 저희가 2013년 10월에 이사를 와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2년을 더 계약 했습니다.
이사 초에 부동산 서류에서는 누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바닥에서 물과 풀이 새더라고요 그것도 주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넘겼는데 최근 이틀 전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을 불러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연락을 드린 후 2시 쯤 집에 방문을 해서 주인은 저에게 부품이 낡아서 고장난 것이면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놓고서는 고장이 난 이유가 부품이 오래 되어서 그런건데 수리가 끝나고 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영수증을 보냈는데 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그런 건 원래 세입자 측에서 내는 거라며 우기더라구요. 
저는 너무 화가났지만 좋게 좋게 말을 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갑자기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며 방을 빼라고 하더군요.
저는 겨울에 어떻게 방을 빼냐고 하며 전화를 끊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아주머니 역시 그런 건 주인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해봤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인에게 공인중개사,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했더니 주인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주인 자신은 옆집 새댁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말싸움을 하던 도중 주인이 또 언성을 높이며 "니"라고 하며 방을 빼라고 하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0월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 저희가 3월 쯤에 이사해서 충분히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고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되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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