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1-16 17:55:10
아이콘 83
조회수 596
게시판 뷰
분류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것을 말하는데,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소득 감소의 손해를 배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배상액수가 가동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이나 소득평균액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로 인정되려면 계속된 치료를 더 받아도 상태의 호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치료를 완결할 시점에 피해자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될 만한 장애가 남았는지 및 노동능력 상실이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