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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 2023-12-07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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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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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2023-12-01 - 사건의 경위 : 저는 핸드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본 손님께서 핸드폰을 저희 가게에 수리 맡겨놓았는데 저희 가게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손님께서 저에게 핸드폰은 물론 핸드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사건의 내용 : 2023년 12월 1일 아이폰 수리매장을 운영하는 저희 가게에 젊은 손님께서 핸드폰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후 그 젊은 손님께서 가고나서 또다른 처음본 중년의 손님이 왔는데 그 중년의 손님이 오고난후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젊은 손님핸드폰이 없어진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매장안에 cctv는 녹화용이 아니라 녹화가 되지 않아 일단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젊은 손님이 핸드폰값은 물론이고 본인이 장사를 하지못해 발생한 손해, 연락처를 모두 잃어버려 발생한 손해, 정신적 손해, 소송을 하기위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해서 저는 핸드폰값은 현재 시세로 정확히 40만원인데 제가 그 5배인 200만원을 보상해드리겠다고도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아무일도 못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상대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제가 보상해야하는지요? 2. 휴대전화 기계값 외에 다른 피해들이 증명되면 제가 뚜렷히 보상해야하는가요? 3. 협의를 보자고 해도 막무가내라 무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안나와서요... - 증거유무 : 경찰접수한 내용과 손님과 나눈 대화외에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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