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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023-12-18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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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salang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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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로 위임받아 연차금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분과 조사를받던중 연차사용관련증거가 나오자 자신이 불리해지기시작. 저에게 욕을하기시작했고 왜 욕을하냐고 하자 제뺨을 4~5번 때렸습니다. 그자리에서 경찰에신고를했고 형사처벌원한다고하여 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그후로 전화에서도 제가 맞을짓을해서 맞은거라며 전혀 사과할마음조차없었으며 그로인해 저는 정신적피해를입었습니다. 뺨맞은곳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받았지만 상처가나거나하지않았기에 크게 작용하지않을거란얘기를들었습니다. 뺨을맞으면서 안경이떨어졌고 코받침부위가뒤틀렸으며 테에 기스도났습니다. 또한 정신적피해로 정신과를다니고있으며 임상심리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받아 예약을해놓은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회사는 2주정도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하려는데 단순폭행의 경우에도 정신적피해보상과 병원치료비및 안경교체비용, 무급휴가로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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