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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층손상
- 2023-12-20 15:54:57
24
조회수
261
글쓴이 | gkdht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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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주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베란다를 사용하지않는상황이라 우수관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찬거 같습니다.
근데 베란다 방수층 손상으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거 같습니다.
제가 매매한지 6개월이 안되었는데 혹시
전주인에게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진(2층 베란다 물막힘 현상, 1층에서 본 누수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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