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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01:55:06
9
조회수
60
글쓴이 | 미리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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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3년10월경~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제가 4년전에 한화생명 첫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은 이게 저축상품인줄알았다고 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넣고 저와 한 문자(문자상 저축준비해보시죠!/오늘은저축2회차입니다.)를 증거로 계약취소를 요청한상태입니다. 저는 상품명(가입설계서에도 ~종신보험이라고 써있음)을 말씀드리고 사망보험금이있는 종신보험이다. 이자가붙고 유니버셜기능이있어서 저축상품과혼동하시는경우가있지만 이건 은행에서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이다. 중도인출기능을통해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시고 남은금액은 저축하시든지해라 라고 설명을하였고 고객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문자상 저축준비하시죠!라고 보낸거지 고객에게 저축성상품이다! 라고 하고 계약을한게아니거든요... 고객도 계약후 해피콜이랑 모니터링 진행도 통과됐구요.. 혹시 제가 뭐라고해야 금감원민원에서 승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보험법률에서도 제가 반론할수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ex) 보험업법 제 몇조 몇항 이런것들이요.. 보험법에서도 계약서를 먼저 중요시한지 않나요?? 자기도 종신보험이라고 설명듣고 해피콜에서 통화했을때 대답해서 통과한건데 이제와서 문자내용만보고 자기는 종신보험인줄몰랐다. 저축보험인줄알았다 라고하는데 어떻게 제가 금감원에 말해야 불수용처리가 될수있을까요? 고객께서는 가입시점부터50회차나 납부하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금감원결과에 따라 수용처리가 되버리면 제가 수수료 약 200만원정도를 보상해야합니다...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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