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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24-02-01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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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
글쓴이 | tom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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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제가 구매자와 연락을 할때 제조연월에 대해 헷갈려서 2023년 7월 제조제품을 9월달로 알고 의도적이지 않게 구매자분에게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근데 구매자가 제조연월때문에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환불을 해 드려야 하나요? 판매 전에 기기 이상이 아니면 다른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 하다고 미리 고지를 하였습니다.기기 결함이나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 환불을 해 드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나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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