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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치료 비급여 항목(산재 이후)
- 2024-02-16 11:58:59
8
조회수
179
글쓴이 | 화상치료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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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월 31일 거궁하남점 주방 - 사건의 경위 : 29일 월요일 08시 알바천국을 보고 특수청소일 지원 31일 19시 30분 경 1. 팀장 외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음 (교육 내용 : 세제가 독하다. 피부에 묻을 경우 손 들고 화장실 가서 씻어라 그리고 팀장 말을 잘 들어라가 끝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떤 성분의 약품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 2. '부직포 소재' 방진복 및 고무장갑 지급 받고 바로 투입 3. 당시 주방 내에는 특수청소하는 우리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래 이 독성세제를 주방 닥트(굴뚝처럼 생긴) 것에 거품을 내서 뿌리고 물로 씻겨낸 후 작업자가 올라서 기름때를 수세미로 문질러야 하지만 다른 업체 요청으로 '단수' 가 된 상황 그래서 팀장님께 "거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마른 걸레로 거품을 닦아내면서 수세미 질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 작업대로 올라 마른 걸레로 닦던 중 다량의 거품이 머리, 팔, 대퇴부, 무릎 등 묻게 되었으며, 이에 손 들고 화장실로 가서 씻었으나 방진복 -> 외투(필자 옷) -> 맨투맨셔츠(필자 옷) -> 내복(필자 옷) 뚫고 심재성 2도 화상 및 3도 부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산재 처리 중에 있으나 화상 치료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산재 해줬으면 됬지 뭘 봐라냐" 입장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비후성반흔 제거(레이저 또는 수술) 및 약제 치료비 300만 이내 - 증거유무 : 없음(주방은 CCTV가 없었고 목격자라고는 일용직 근로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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