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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만기 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14:08:10
29
조회수
174
글쓴이 | 아스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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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년 전세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한 날 4일 뒤 이사하는 도중에 욕실 세면대에 실금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면대실금을 보고는 변상 안 하면 전세금 못 준다고 고소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찍어둔 사진에 날짜가 나온 다 하니 사진 확인이 되면 전세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모두 반환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후에 전세금은 반환받았지만 다음 날 장기수선 충당금은 못 준다고 세면대 실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파손 부위가 커져서 세면대를 교체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2년 전 찍어둔 것과 비교해서 파손 부위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정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꼭 변상해 줘야 하나요?? 집주인은 다시 전월세로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세면대 변상 - 증거유무 : 2022년 이사당일 찍어둔 세면대사진, 전세만료 후 집주인이 찍은 세면대 사진 사진확인 후 전세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해주겠다는 통화녹음 다음 날 세면대 변상안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못준다고 고소한다는 통화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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