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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쉬는시간에 벌어진 사고
- 2024-02-21 2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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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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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등학교 쉬는시간
- 사고일시 : 2023. 11. 27. - 사건의 경위 : 학교 쉬는시간에 남자 학생이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장난으로 세게 스매싱을 때려 셔틀콕이 여동생의 눈에 세게 박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어머니께서 동네 안과로 데려갔지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급하게 이송되었습니다. 동공이 많이 확장되었고, 다행히 실명은 피했고 약간의 시력저하, 이후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약 두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명이 되고 시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으나 사고 직후 눈이 보이지 않아 수시를 준비하는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응시하는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포기하였는데 상대방 부모님은 피해보상에 대해 보험금 60만원이 되지 않은 돈을 어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단한 보험이 있다는 듯이 믿고 기다려달라는 가해자측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상심한 여동생을 달래주고 병원에 데려다주며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틴 저희 가족은 이 금액이 과연 피해에 적당한 금액인지 의문이 듭니다. - 손해의 내용 : 시력저하의 정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시험응시가 힘들었던 점, 거기에 따른 여동생이 받은 좌절감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가해자측 부모님에게 보상액을 제시하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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