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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회 공금 무단사용
- 2023-12-19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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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글쓴이 | 테너색소포니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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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의 모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 레미콘 회사는 지입차로 구성된 55명의 차주가 상조회를 구성하여. 매달 5만원의 회비와 가입비로 차주들의 애경사및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주회를 운영하여 나가기 위해 선출직으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 자금의 관리와 집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로 얼마전 전임 감사와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비 입출금 내역에 의문점을 발견하여 21년도, 22년도 감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21년도 회계에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다량의 지출 내역을 발견 하였고, 그 금액은 21년도 한해에 1,70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회장, 총무에게 소명을 하라고 2개월의 기간을 주었습니다만.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아 공금 횡령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그후 회원들은 21년도 이전의 연도도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17년도 부터 20연도 까지 다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회계 년도의 회장과 총무도, 21년도와 동일 인물이었고, 17년부터 20년 사이의 회계 감사에도 영수증 미첨부의 공금 지출 내역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억대를 초과하는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감사건으로 고소중인데, 다시 17년도 에서 20년도 공금 횡령건으로 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또하나는. 21년도 공금 횡령건으로 고소한 지금의 사건이 종료후(기소 또는 불기소로 혐의없음 또는 형량을 받는등의 결과), 다시 17년부터 20년까지의 공금 횡령및 업무상 배임죄로 재 고소 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되지는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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