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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전 합의종용 으로 금전요구
- 2023-12-20 0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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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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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던 동생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하고 급여도 보전 받은것으로 아는데 2주쯤 후 갑자기 연락와서 저보고 고소하겠으니 합의하자는데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래는 카톡 내용 그대로 복사해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 변호사님이 손해는 기존 치료비, 향후 추정치료비, 개호비 등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소위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 (귀하의 정신적 피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2항) 라고 써져있는것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말 하고싶었는데 끝내 말하지 못한 제 멍청함도 바로잡고자 좀 길게 말 했습니다 너무 긴글이라 죄송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잘 대해주신점과 절대 고의로 그러지않았다는점을 봤을때 고소 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미리 이야기 해보라고도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깨 팔 에 당일 멍이든 사진 과 현장 사진 최민경 이모님의 진술서 등을 준비중에있습니다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일까지 톡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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