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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으로도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2023-12-20 1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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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zzi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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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과 더러움에 치가 떨리지만 아들의 상처가 제일 큰 것 같네요. 어떻게 자식의 앞날은 생각지 않는지...심신미약은 본인 엔조이때만 괜찮은가 보죠? 짐승보다 못하네.
큰오빠 직장, 부서,이름까지 말하며 당신의 행동하나하나 절대 묵과하지 않겠고, 남편과 아들 에게 조금이라도 헤가 된다면 당신 큰오빠 목줄걸고 가만있지 않겠어요. 당신엄마까지 가세한 집단 배신감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공표할꺼니까 행동 똑바로 하길 바래요. 상간남 소송도 생각하고 있으니 합의이혼 빠른시일내에 하세요. 그동안 언니라고 챙겼던 내 마음도 한없이 수치스럽네 앞으로는 연락할 일도 없겠지만 정말 사람인가 싶어요.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세요." 윗글은 남편의 여동생에게 카톡으로 받은 거에요 그리고 남편과는 합의이혼이 완료가 되었어요...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에게 저포함해서 큰오빠와 저의 부모님이 저런 모욕적이고 협박을 당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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