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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16:13:21
2
조회수
55
글쓴이 | qoqo1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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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1월3일 이후 - 사건의 경위 : 제가 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퇴사를하면서 법인 렌트차량관련 벌금 및 납부해야할 고지서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수있다고 약 30만원정도를 회사에 묶어두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차량관련 수리비용이 발생했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했는데요 견적서를 봤는데 제가 부담해야할 부분(돌빵, 스크래치, 소모품비용) 이외에 차량 전체에대한 견적서이더라구요 그리고 작년 가을쯤 회사에서 차량하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차에대한 운전이 미숙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억지로 저에게 주었다가 운행중 스크래치가 생겼었습니다. 회사에선 사고처리로 해결하겠다했고 저에게 수리비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퇴사하고나니 수리비에 대한 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회사다닐때는 돈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해서 이부분에대해서 돈을 줘야할지 말아야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200만원가량의 돈을 요구, 전화, 집으로 찾아온적있음 - 증거유무 : 카톡 및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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