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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 자동차
- 2023-12-26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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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글쓴이 | 세상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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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10일 아는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풀할부로 2900만원을 캐피탈 대출 받았습니다 차구매하고 남은 135만원가량을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지인 동의하에.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2900에 대해 5년간 납입을 제가 하기로 했기때문에 동의하에 입금을 받아 보험이며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월13일 갑자기 지인의 동생이 차 회수해오라고 했다며 15일전에 취소하면 가능하다고 차를 회수해 갔습니다 차 회수 이유는 사기당한거라고 할부금 절대 안낼거라고 사기꾼으로 프래임을 씌어 몰고 가고 있습니다.차할부금 내는 날도 1달이나 남았는데 첫할부금은 커녕. 13일만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저는 다시 취소하면 손해액이 마니 발생하니 믿을수있게 공증 서주고 1달안에 명의이전해가겠다고 제안을했습니다 사기꾼 취급을 받으니 모욕감이 몰려 왔습니다 대출차액에 대해 본인이 동의했는데 몰랐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결하겠다고 1달이라는 시간만 달라했지만 무조건 당장 해결하라는거였고 차는 본인들이 처분할테니 29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말이 안되는 소리라 했더니 정신적인 피해보생이라고 우기길래 다시 생각해보라 했더니 차액에대한 600을 입금하랍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3일동안 톡을 하루종일 새벽까지 하며 죽인다는둥 사기꾼이라며 욕설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사람을 모욕죄나 사기미수로 고소할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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