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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계약파기로 보증금 반환받고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나요?
- 2024-03-13 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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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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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에 월세로 계약완료한 후 - 사건의 경위 : 2024년 03월 12일, 도배에 관해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로 말싸움이 시작됨. - 손해의 내용 : 1. 24년 1월 20일, 가스레인지 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알 수 없는 냄새와 누런 색의 액체가 흐르는 문제가 며칠동안 지속된다고 말함. 닦아도 닦아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나오는 누수에 빠른 해결책을 달라하니, 기사님이라는 분이 방문했고 "다른 집과 달리 이 집은 가스레인지 위 주름관 후드가 집안 구조적 문제로 휘어서 그 사이가 벌어져 물이 새고 있는데, 페트병으로 물을 받고 있다. 이 페트병에 물이 꽉 차서 그렇다. 물 가끔 비워줘야 한다" 며 누런물 가득한 페트병을 싱크대에 버리고 다시 넣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들은 적도 없고 이 누수로 인해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감전의 위험도 있었는데, 기사님도 알고 계셨고, 집주인도 미리 알고 있던 문제를 세입자인 저는 사전에 아무 내용도 '전혀' 듣지 못함. 그래도 일이 바빠서 계속 참고 넘어갔으나, 현재 이걸 문제삼아 계약파기 후, 다음 세입자 기다릴 필요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입주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누수가 있었고 그 누수 물을 고작 페트병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하다못해 페트병 비워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은것이 말이 되지 않고, 그로인해 가스레인지까지 흘러 감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계약 파기의 조건으로 부적합한가요? 그리고 계약파기는 어떻게 절차를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이사가니까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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