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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2024-03-13 13:54:42
16
조회수
193
글쓴이 | t****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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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23년 12월05일 퇴거 날자엿지만 집주인의 돈을 못돌려받아서 hug주택보증공사에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문제는 12월부터 오늘 3월까지의 은행이자를 연장을 하여 금전 손실이 남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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