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민사 소송 후 환
- 2024-03-13 15:21:47
4
조회수
112
글쓴이 | 냉두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지법
- 사고일시 : 24.01.22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프로필 사진 용도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물을 받을지 환불을 받을지 물어봤는데 기다렸다가 작업물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병 회복 후 개한테 물리는 바람에 치료받느라 약 열흘간 신청자의 연락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락을 확인해보니 이미 민사소송 진행했다고 환불을 요구하기에 연락확인 후 바로 환불금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신청자는 환불로만 끝낼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민사소송진행 시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민사는 진행중이고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니 준비서면이 날라와서 확인 한 상태입니다. 후에 상대방이 변론기일 지정 전까지 적정선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진행 후 형사쪽까지 넘긴다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환불해줬으니 신청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제가 법적으로 손해보거나 더 지급해야 될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까지 제가 직접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끝나는건가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